출처: 국토교통부(2025),"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토석류 대책시설 개요 및 계획
토석류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시설 설계에 적용한다.
- 토석류(debris flow)는 우수의 흐름에 의해 토사, 암석, 나뭇가지 등이 원지반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동하는 현상으로, 물보다 가벼운 부유물질과 물보다 무거운 이동물질, 또는 두가지 물질의 혼합물 형태로 이동하는 형태이다.
- 토석류 차단시설은 토사, 암석, 나뭇가지 등 토석류에 의해 도로 배수관, 암거 등의 막힘으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토석류 발생이 예측되는 도로 접도지역 내에 적용한다. 특히, 도로관리청은 토석류 차단시설을 도로 부지내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며, 도로부지외의 지역으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산림청 등과 같은 관계기관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 토석류의 발생형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구분 | 내용 |
퇴적토사 | ● 계곡 바닥에 퇴적된 토사가 우수에 의한 유동화로 누적된 퇴적토사, 부유목 등을 모아가면서 토석류로 발달하는 형태 |
비탈면 붕괴 | ● 호우에 의해 계곡부 비탈면 지반이 포화되어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붕괴한 토사가 우수 또는 표면 흐름수와 혼합되어 유동화하여 토석류로 발달되는 형태 |
강우로 인한 토사와 물 유하 | ● 계곡부 등에 붕괴된 토사가 단시간에 퇴적되고 호우에 의하여 일시적인 댐이되어버린 후,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일시적인 댐이 월류나 파이핑에 의해 파괴되어 토사와 물이 혼합해서 한번에 유하하는 형태 |
2) 토석류 대책시설의 설치 계획
토석류 대책시설의 계획은 지형적, 수리적, 사회적 특성에 기초하여 토석류의 특성, 시설의 형태, 규모, 시공 및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다.
- 토석류 대책시설은 토석류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로, 유하하는 토석류의 흐름을 감속하고 물과 토석을 분리하기 위한 시설, 토석류의 정지․퇴적을 위한 시설로 구분한다.
- 계곡부 및 산지 등에 인접한 도로의 암거 등의 배수시설은 토석류에 의해 막히거나 침식 및 세굴 등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형적인 여건과 토석류의 발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량과 같은 형식을 사용하여 도로시설을 보호하고 토석류를 통과시키는 방법도 검토한다.
- 토석류 발생 예측은 주변지형․지질의 특성과 도로의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 그리고 항공사진을 통하여 분석한다.
- 토석류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2차 판정을 실시하며, 이때 토석류 흐름이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토석류 발생이 도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모, 형식, 설치위치, 도로주변의 관리 등을 고려한다.
- 토석류의 흐름 변화를 고려한 현장조사와 관련 문헌 등을 수집 분석하고, 그 특성에 맞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토석류 대책시설의 규모, 배치 및 설계를 실시한다.
- 대책시설의 계획은 토석류가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의 인근에 수립하며, 토석류 가능성과 시설물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한다.
- 토석류 대책시설은 암석, 토사, 부유목의 크기, 발생량, 도로의 중요도, 비용, 관리 등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필요시 두가지 이상의 대안을 비교 검토한다.
- 특히, 계곡 상류부터 계곡 출구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또한 토석류 차단시설의 위치가 만곡부인 경우, 상․하류의 흐름을 고려한다.
토석류 차단시설 설치계획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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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접도구역내의 토석류 및 부유목 예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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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류 차단시설의 선정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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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석류 차단시설 검토 항목
- 설치지역의 수리․수문, 지형․지질, 토질
- 설치장소의 길이와 폭
- 토석류 및 부유목의 종류 및 발생량
- 토석류 차단시설의 특성
- 토석류 차단시설의 경제성(설치비용, 관리비 등)
- 토석류 차단시설의 접근성
- 관리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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