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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22

품질관리비 구성 항목 안내 품질관리비 구성 항목 안내 1)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91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2)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품질관리비의 산출  구분내용품질시험비●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 2025. 1. 31.
부도 이후 공사재개 방법 I. 부도 이후 공사재개 방법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조정에 의한 공사이행 ② 보증이행업체에 의한 공사이행(공사이행보증) ③ 부도업체에 의한 계속 공사이행 ④ 재발주에 의한 공사이행계속공사 수행→보증에 의한 공사재개→재발주▪ 부도업체 계속공사(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등) ▪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출자지분 조정)계약불이행시▪ 공사이행보증기관(보증이행업체 선정)계약불이행시▪ 수의계약(우수시공업체, 당해(인근)지역 시공업체 ▪ 경쟁입찰  II. 공동계약 형태별 공사재개 방법구분내용①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조정이나, 보증을 통한 공사재개는 당초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계약서상 원 계약자 명의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공사재개시 다시 별도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나, 현장기.. 2024. 10. 25.
수급인 부도발생시 발주자의 직접지급 기준 수급인 부도발생시 발주자의 직접지급 기준 수급인의 부도발생시 근로자․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 등 현장 참여자들이 공사대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게 되며 이에 대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액 내구분내용노임● 직접지급 가능발주자에게 통지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 (가)압류 송달 시점 이전까지 발생된 기성대금에 한하여 직접지급 가능 ● 직접지급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송달된 (가)압류 청구금액을 유보하고, 나머지 기성대금에 대하여만 직접지급 가능자재비 등● 제조위탁 등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납품업체의 요청에 의해 직접지급 가능. ●.. 2024. 10. 24.
건설단계별 주요 보증제도 건설단계별 주요 보증제도단계보증종류내용발주단계입찰보증●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통상 공사 예정가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계약단계계약이행보증●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이상 납부하거나, ②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를 제출공사진행단계선급금보증● 공사 계약후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불이행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이를 담보하는 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공사를 수.. 2024. 10. 23.
건설공사 시공평가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75  건설공사 시공평가구분내용평가대상●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평가시기● 공정률 90% 이상 진척된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 90%에 이르지 아니한 공사에 대한 평가 필요시,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음평가방법● 평가자료 작성ㆍ제출 :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발주청은 시공평가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 통보하고 감독자는 검토 결과를 7일 이내.. 2024. 10. 20.
하도급지킴이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73 하도급지킴이  1) 대상 : 5억원 이상 공사2) 전체 업무 프로세스전체 업무절차  3) 발주기관 역할계약담당자 : 계약통보수신/검토서 작성재무담당자 : 대금 청구 승인/지급, 대금지급 현황 조회감독관 : 계약통보수신/검토서 작성, 대금청구 승인반려 4) 계약관리 서비스구 분내 용개요● 계약관리 서비스를 통해 원도급계약 ∼ (재)하도급계약을 체결(전자/수기)할 수 있으며, (재)하도급계약 체결 전/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 처리주요기능● 원도급사 및 (재)하도급사간 전자계약 및 외부 계약 건에 대한 수기 등록 기능 제공 ● 시설공사의 (재)하도급계약 통보 및 적정성 검토기능 제공 ● SW.. 202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