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사업관리19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7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구분내용 평가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평가기관 의뢰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평가시기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 해당 건설공사가 공사기간(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기간) 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방법 ● 평가자료 작성ㆍ제출 :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고 실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2가지 구분평가▸ 건설사.. 2024. 10. 19.
시설물의 인계·인수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66 시설물의 인계·인수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시설물 인계·인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 건설사업관리기.. 2024. 10. 13.
건설사업관리의 기성업무 안내(준공검사 포함)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53 건설사업관리의 기성업무 1)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 사의 경우에는 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음) 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②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③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 2024. 10.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환경관리업무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59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환경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 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의해 관리책임자로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  ○ 건설사업관리기.. 2024. 10.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5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 1) 공사수행 단계별 안전관리업무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발주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체계도 2) 안전관리 업무업무내용안전조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 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2024. 10.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정관리 업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5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정관리 업무업무내용 공정 및 기성관리 전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2024.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