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류 대책시설 개요 및 계획 ㅣ 도로공사
출처: 국토교통부(2025),"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토석류 대책시설 개요 및 계획토석류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시설 설계에 적용한다. 토석류(debris flow)는 우수의 흐름에 의해 토사, 암석, 나뭇가지 등이 원지반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동하는 현상으로, 물보다 가벼운 부유물질과 물보다 무거운 이동물질, 또는 두가지 물질의 혼합물 형태로 이동하는 형태이다.토석류 차단시설은 토사, 암석, 나뭇가지 등 토석류에 의해 도로 배수관, 암거 등의 막힘으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토석류 발생이 예측되는 도로 접도지역 내에 적용한다. 특히, 도로관리청은 토석류 차단시설을 도로 부지내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며, 도로부지외의 지역으로 설치..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