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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9

공공 공사의 하자관리 일반사항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89 하자관리 일반사항 1) 하자검사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하자검사 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다음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① 공사명 및 계약금액② 계약상대자③ 준공연월일④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 2024. 10. 21.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안내 ㅣ 올바로시스템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68 올바로시스템(Allbaro) 안내  1)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개요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45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 환경부 고시 제 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2024. 10. 14.
공사관리관 행동수칙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01  공사관리관 행동수칙 구분내용 일반사항 ● 건설사업 참여업체(설계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감리사)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한다.● 업무 협의를 이유로 현장관계자를 불필요하게 사무실로 불러 현장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각종 회의와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동시에 현장을 비우는 사례가없도록 한다.● 감리원의 업무침해 및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사에게 먼저 업무지시를 한 경우, 바로 감리단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공사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이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최선을.. 2024. 9. 27.
공사현장 종사자 ㅣ 현장관계자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94  공사현장 종사자 구분내용공사현장대리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공사현장 근로자 ●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계약담당자는 .. 2024. 9. 25.
설계안정성 검토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58 설계안정성 검토1) 개요구분내 용검토대상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용역검토 및 결과제출 시기검토시기 : 설계시행 단계(실시설계 진행률 80% 정도 또는 발주자 협의)*검토시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결과 제출 시기 : 설계 완료 단계목 적설계단계부터 위험요소를 관리하여 건설사고 예방 ▫ 발굴된 위험요소 프로파일의 DB화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설계 수준 향상법적근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 2024. 9. 20.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ㅣ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56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1) 개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  2) 의무대상구분내용대상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상건축..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