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37 I. 문화재 지표조사구분내용목적●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 확인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 천연기념물등의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 내수면과 연안해역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2024.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