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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9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56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1) 개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공동주택일반주택업무용 건축물학교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일반건축물 3)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 2024. 9. 1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5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인증 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3)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0m2 이상 BEMS 의무 ※ 인증.. 2024. 9. 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5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개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2) 인증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 12조제1항에 따른 건축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1/2 이상)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3) 의무 사항구분적용대상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공공건축물공동주택(연면적 1,000m2 이상)1등급 이상그 외 공공건축물1++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 2024. 9. 16.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54 에너지절약계획서구분내용업무 개요●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제출 대상● 연면적의 합계 500m2 이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예외 대상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2024. 9. 15.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37 I. 문화재 지표조사구분내용목적●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 확인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 천연기념물등의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 내수면과 연안해역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2024. 9. 1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계획단계 업무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33 I. 사전재해영향성검토구분내용목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강구를 목적으로 함대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 에너지개발 ●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