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5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
1) 공사수행 단계별 안전관리업무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발주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체계도
2) 안전관리 업무
업무 | 내용 | |
안전조직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 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 | |
안전관리 계획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93조와 제94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 | |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 |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기타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 | |
관계법규를 준수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 | |
안전관계법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 |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법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불가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기록관리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 |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로 점검 확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95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영 제95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제출 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 |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함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
|
사고처리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 |
'건설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사업관리의 기성업무 안내(준공검사 포함) (2) | 2024.10.12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환경관리업무 안내 (1) | 2024.10.1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정관리 업무 (1) | 2024.10.09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안내 (5) | 2024.10.08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재관리업무 안내 (0) |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