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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안내

by 엔지아트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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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5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
  •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
  •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에 요구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

구분 내용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①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시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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