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8
건설사업관리인의 시공확인·검측업무
업무 | 내용 | 세부내용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 | |
●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 포함 |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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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 | ||
시공상세도 승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기관에 보고 |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 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사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 -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 확인(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음) |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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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 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봄 | ||
시험발파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 |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검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 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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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확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 를 수행 |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 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이행 ●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7조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 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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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업무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 |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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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 |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 은 검측하여 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계속적인 입회·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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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 |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 후 현장에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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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 | ||
암반선 확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 | |
●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 |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자(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자를 말한다),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 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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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법 검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 |
기술검토의견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 ● 기술검토는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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