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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공사착수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안내

by 엔지아트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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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8

 

공사착수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구분 내용
용역착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 시기 등을 조정 통보
착수신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상주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기술인 배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전문회사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지도, 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 허가 사항은 발주 청에 협조 요청
교체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자격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
한시적 기술인 투입 감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 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음
업무의 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연락체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함
설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 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

①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및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② 공사착수전, 공사 시행중, 준공 및 인계 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③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④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⑤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⑥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⑦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문제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설계서 등의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비치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

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전 사진
⑥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⑨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공~준공)
2.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3.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기술인 적정여부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②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③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계획서 검토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 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 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품질시험계획서: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측량기준점 보호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

①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②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 지판 설치
③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규준시설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 ∙ 설치위치 :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설치방법 : 공사기간 중 이동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확인측량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 폭의 2배 정도 좌우로 실시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확인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 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②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 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③ 산출내역서
④ 공사비 증감 대비표
⑤ 기타 참고사항
건물의 배치 ●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 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
공사 관련자 회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공사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기관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②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③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자재 야적장,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프랜트 및 크랏샤장,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 방지시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검토하고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승인

①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②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③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④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⑤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
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
현지 여건조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① 각종 재료원 확인,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②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③ 기후 및 기상상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①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②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③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④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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