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8
공사착수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구분 | 내용 |
용역착수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 시기 등을 조정 통보 |
착수신고서 제출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상주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기술인 배치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 | ●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전문회사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지도, 감독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 허가 사항은 발주 청에 협조 요청 |
교체 | ●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자격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 |
한시적 기술인 투입 | ● 감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 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음 |
업무의 분장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연락체계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함 |
설계서 등의 검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술검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 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 ①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및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② 공사착수전, 공사 시행중, 준공 및 인계 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③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④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⑤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⑥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⑦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문제점 보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설계서 등의 관리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비치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 |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 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전 사진 ⑥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⑨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 ●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공~준공) 2.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3.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
기술인 적정여부 | ●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②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③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계획서 검토 |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 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 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품질시험계획서: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
측량기준점 보호 등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 ①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②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 지판 설치 ③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
규준시설 관리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 ∙ 설치위치 :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 설치방법 : 공사기간 중 이동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
확인측량 실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 ●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 ●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 ●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 폭의 2배 정도 좌우로 실시 ●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 ●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확인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 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②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 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③ 산출내역서 ④ 공사비 증감 대비표 ⑤ 기타 참고사항 |
|
건물의 배치 | ●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 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 |
공사 관련자 회의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공사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하도급 관련사항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기관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②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③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자재 야적장,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프랜트 및 크랏샤장,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 방지시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검토하고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승인 ①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②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③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④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⑤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 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 |
|
현지 여건조사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① 각종 재료원 확인,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②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③ 기후 및 기상상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①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②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③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④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 |
반응형
'건설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질관리 업무 안내 (2) | 2024.10.05 |
---|---|
공사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안내 (1) | 2024.10.04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3) | 2024.10.02 |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기본임무 안내 (0) | 2024.10.01 |
예비준공 검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안내 (1)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