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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기본임무 안내

by 엔지아트 2024. 10. 1.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5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기본임무

1)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구분 내용
총괄 및 의사결정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및 의사결정

●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조치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업무를 수행
필요 기간 확보
●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 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협회 통보 ●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내용 및 기술자 배치내용을 사유발생 1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게 통보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 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기관 업무지원
  •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 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 검측 수행
  •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

 

 

3) 시공자 기본임무

  •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