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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공사 시공단계 안전관리 업무

by 엔지아트 2024. 9. 28.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29

 

 

시공단계 안전관리

구분 내용 세부내용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제도 도입

- 지적사항을 “시정명령”, “현지시정”, “주의”로 구분하고 사안에 따라 시정지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시정명령 : 벌점 부과 대상 해당 사항

현지시정 :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주의 : 처리기한이 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 점검지적사항 양식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집중 점검 ● 현장에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근거로 시공여부 집중점검 시행  
중복점검 방지 ● 가급적 점검기관 중복점검을 피하고 합동점검 시행  
비상통신체계 ● 지하 등 특수현장에 비상통신체계 구축여부  
설계설명회
(Kick off meeting)



● 참여 범위 발주기관, 설계회사, 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기타 전문가 등
● 진행 방법 설계, 시공상의 주의점 설명, 질의응답 및 대책 마련
● 진행 시기 공사 착수전, 주요 공종 시공계획 수립시
● 시행 주체 시공사
안전조회
(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


참여대상 원도급사, 하도급사, 장비업체, 근로자
 진행방법

원도급사는 당일 작업절차에 대한 위험요인을 5가지 이상 발굴하여 공사 관계자
모두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는 원도급자 주관 하에 안전조회에 참여하여 위험요인 발굴 및 전파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시 보완조치

→ 필요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이 참여하여 감리의 역할 이행여부 지도
 안전위험요인을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현장에 부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작업허가서에 기재하에 승인 하고 시공사는 작업허가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
무자격 기술자 퇴출 및 엄중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기술자 자격요건을 수시 확인하여 허위사실 발견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엄중처벌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 의무 검토 의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추가)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또는 안전관리 관련 사항

구분 내용 세부내용
안전점검 검토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안전점검 관련사항 등 검토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이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적정 시기, 횟수,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는지 검토

※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 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시특법상의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서 심사결과 통보   안전관리계획서 심사결과 통보 시 조건 부여 · 안전관리계획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 판정토록 되어 있는 바, 계획서 심사결과 통보 시 “공사 중 안전점검 시행계획 승인 요청시마다 점검비용 및 점검기관의 적정성을 건설사업관리(감리)로부터 검토받아 포함 제출”토록 조건 부여
 승인절차 강화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및 승인절차 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검토 및 발주기관 심사 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 배치하여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발주기관 심사 시에도 건설안전전문가 및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는 등 심사 강화

·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에 하도급업체 의견 반영(하도급 업체가 선되었을 경우,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이행 실태 일일점검 및 발주기관 일일결과 보고 강화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적정성 정기안전점검 등 점검계획 승인시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 · 안전점검용역의 경우 시공자의 하도급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에서와 같이 최소필요비용 반영 여부 검토 필요

·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된 안전점검계획상 안전점검 비용이 설계대비 82% 미만일 경우 발주부서는 세부 점검비용 집행계획 및 점검기관 적합성을 함께 검토하여 가능한 한
안전점검기관 교체 요청 등 조치

※ 잠정금액으로 반영된 점검비용은 반드시 점검 시행 후 실비정산 조치
자격유무 등 적합성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계획 승인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자격유무 등 적합성 심사 · 시공자로부터 선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검토

① 자격 유무 : 안전진단전문기관 여부, 해당공사 관계자 계열회사 제외 등

② 직무분야 등록여부 :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점검실시 대상 시설물 비교

③ 해당직무분야 기술자 보유여부 : 특급기술자 및 교육이수자 등

④ 안전점검 실시계획 : 장비 및 인원투입계획, 점검비용 세부집행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