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29
시공단계 안전관리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제도 도입 - 지적사항을 “시정명령”, “현지시정”, “주의”로 구분하고 사안에 따라 시정지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시정명령 : 벌점 부과 대상 해당 사항 현지시정 :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주의 : 처리기한이 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 |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 ● 점검지적사항 양식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집중 점검 | ● 현장에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근거로 시공여부 집중점검 시행 | |
중복점검 방지 | ● 가급적 점검기관 중복점검을 피하고 합동점검 시행 | |
비상통신체계 | ● 지하 등 특수현장에 비상통신체계 구축여부 | |
설계설명회 (Kick off meeting) |
● 참여 범위 | 발주기관, 설계회사, 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기타 전문가 등 |
● 진행 방법 | 설계, 시공상의 주의점 설명, 질의응답 및 대책 마련 | |
● 진행 시기 | 공사 착수전, 주요 공종 시공계획 수립시 | |
● 시행 주체 | 시공사 | |
안전조회 (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 |
● 참여대상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장비업체, 근로자 |
● 진행방법 |
원도급사는 당일 작업절차에 대한 위험요인을 5가지 이상 발굴하여 공사 관계자 모두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는 원도급자 주관 하에 안전조회에 참여하여 위험요인 발굴 및 전파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시 보완조치 → 필요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이 참여하여 감리의 역할 이행여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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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험요인을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현장에 부착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작업허가서에 기재하에 승인 하고 시공사는 작업허가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 | |
무자격 기술자 퇴출 및 엄중조치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기술자 자격요건을 수시 확인하여 허위사실 발견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엄중처벌 | |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 의무 검토 의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추가) | ●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안전점검 또는 안전관리 관련 사항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안전점검 검토 | ●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안전점검 관련사항 등 검토 |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이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적정 시기, 횟수,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는지 검토 ※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 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시특법상의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등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결과 통보 |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결과 통보 시 조건 부여 | · 안전관리계획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 판정토록 되어 있는 바, 계획서 심사결과 통보 시 “공사 중 안전점검 시행계획 승인 요청시마다 점검비용 및 점검기관의 적정성을 건설사업관리(감리)로부터 검토받아 포함 제출”토록 조건 부여 |
승인절차 강화 | ●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및 승인절차 강화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검토 및 발주기관 심사 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 배치하여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발주기관 심사 시에도 건설안전전문가 및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는 등 심사 강화 ·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에 하도급업체 의견 반영(하도급 업체가 선되었을 경우,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이행 실태 일일점검 및 발주기관 일일결과 보고 강화 |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적정성 | ● 정기안전점검 등 점검계획 승인시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 | · 안전점검용역의 경우 시공자의 하도급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에서와 같이 최소필요비용 반영 여부 검토 필요 ·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된 안전점검계획상 안전점검 비용이 설계대비 82% 미만일 경우 발주부서는 세부 점검비용 집행계획 및 점검기관 적합성을 함께 검토하여 가능한 한 안전점검기관 교체 요청 등 조치 ※ 잠정금액으로 반영된 점검비용은 반드시 점검 시행 후 실비정산 조치 |
자격유무 등 적합성 |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계획 승인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자격유무 등 적합성 심사 | · 시공자로부터 선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검토 ① 자격 유무 : 안전진단전문기관 여부, 해당공사 관계자 계열회사 제외 등 ② 직무분야 등록여부 :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점검실시 대상 시설물 비교 ③ 해당직무분야 기술자 보유여부 : 특급기술자 및 교육이수자 등 ④ 안전점검 실시계획 : 장비 및 인원투입계획, 점검비용 세부집행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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