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64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운영
1) 정의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 CEMS)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인 정보를 관리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 -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실적정보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자운영체계
2) 적용 범위·주체
구분 | 내용 |
○ CEMS에 입력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
○ 실적을 등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요건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발주청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3) 등재대상 항목
진행단계 | 신고 및 관리대상 | 첨부서류(필요시) |
계약체결 시 | - 계약현황 - 참여기술인 현황 |
- 계약서 사본 - 발주청 승인서 사본 |
변경계약 시 | - 차수별 계약현황 - 변경계약 현황 |
- 차수별 계약서 사본 - 변경계약서 사본 |
용역준공 시 | - 준공현황 | - 준공(사용)검사필증 사본 |
4) 용역실적 등재 관리 절차
[단계별 업무처리 주체]
- ①단계 : 계약현황 등재(사업책임기술인)
- ②단계 : 등재내용 검토(건설ENG협회)
- ③단계 : 등재내용 확인요청(사업책임기술인)
- ④단계 : 등재내용 승인(해당 발주청)
5) 입력방법
구분 | 내용 |
신규 작성 경우 | - 직접 입력(사업책임기술인 ID): 사업책임기술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에 나타나는 첫 화면의 우측상단에 위치한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 후 실적 등재 - 나라장터(G2B) (회사 대표 ID -> 사업책임기술인 ID): 나라장터(G2B)에서 계약한 실적의 경우는 회사대표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에 해당 용역을 클릭하여 참여기술인정보란의 책임기술인을 우측의 변경 버튼으로 G2B에서 실제 투입하는 책임기술인으로 변경한 후, 책임기술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실적을 등재 |
용역기본정보 | - 등재자명 - 용역명 - 이행방식 (단독, 공동, 분담, 혼합) - 부문의 선택: 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는 8가지 항목 중 해당용역과 연관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되,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 |
입찰계약정보의 입력 | - 전체용역기간: 해당용역의 계약일과 용역기간, 중지/재개일을 입력 |
①용역금액: ‘용역금액’은 용역의 당해용역의 이행금액을 입력. 다만, 타법에 따라 실적이 관리되는 전기, 통신, 소방분야는 제외하고 산정한 값을 입력 ② 예정금액: 해당용역을 경쟁입찰 형태로 수주한 경우, 입찰공고상의 예정금액을 확인 하여 기입 ③ 최초계약금액: 해당용역을 수주한 후 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을 기입합니다. ④ 준공(또는 준공예정)금액 ‘최초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을 동일하게 입력하고, 추후 계약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준공정산 등을 통해 조정된 최종 준공금액을 정정 입력 ⑤ 낙찰율: 해당용역을 경쟁입찰 형태로 수주한 경우, 낙찰결과에 따라 예정가격(예가) 대비 투찰한 금액의 비율인 낙찰율을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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