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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운영 안내

by 엔지아트 2024. 9. 21.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64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운영

 

1) 정의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 CEMS)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인 정보를 관리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
  •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실적정보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자운영체계

 

2) 적용 범위·주체

구분 내용
○ CEMS에 입력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 실적을 등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요건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발주청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등재대상 항목

진행단계 신고 및 관리대상 첨부서류(필요시)
계약체결 시 - 계약현황
- 참여기술인 현황
- 계약서 사본
- 발주청 승인서 사본
변경계약 시 - 차수별 계약현황
- 변경계약 현황
- 차수별 계약서 사본
- 변경계약서 사본
용역준공 시 - 준공현황 - 준공(사용)검사필증 사본

 

 

4) 용역실적 등재 관리 절차

 

[단계별 업무처리 주체]
- ①단계 : 계약현황 등재(사업책임기술인)
- ②단계 : 등재내용 검토(건설ENG협회)
- ③단계 : 등재내용 확인요청(사업책임기술인)
- ④단계 : 등재내용 승인(해당 발주청)

 

 

5) 입력방법

구분 내용
신규 작성 경우 - 직접 입력(사업책임기술인 ID): 사업책임기술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에 나타나는 첫
화면의 우측상단에 위치한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 후 실적 등재

- 나라장터(G2B) (회사 대표 ID -> 사업책임기술인 ID): 나라장터(G2B)에서 계약한 실적의 경우는 회사대표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에 해당 용역을 클릭하여 참여기술인정보란의 책임기술인을 우측의 변경 버튼으로 G2B에서 실제 투입하는 책임기술인으로 변경한 후, 책임기술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실적을 등재
용역기본정보 - 등재자명 
- 용역명 
- 이행방식 (단독, 공동, 분담, 혼합)
- 부문의 선택:  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는 8가지 항목 중 해당용역과 연관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되,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
입찰계약정보의 입력 - 전체용역기간: 해당용역의 계약일과 용역기간, 중지/재개일을 입력
①용역금액: ‘용역금액’은 용역의 당해용역의 이행금액을 입력. 다만, 타법에 따라 실적이 관리되는 전기, 통신, 소방분야는 제외하고 산정한 값을 입력

② 예정금액: 해당용역을 경쟁입찰 형태로 수주한 경우, 입찰공고상의 예정금액을 확인 하여 기입

③ 최초계약금액: 해당용역을 수주한 후 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을 기입합니다. 

④ 준공(또는 준공예정)금액 ‘최초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을 동일하게 입력하고, 추후 계약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준공정산 등을 통해 조정된 최종 준공금액을 정정 입력

⑤ 낙찰율: 해당용역을 경쟁입찰 형태로 수주한 경우, 낙찰결과에 따라 예정가격(예가) 대비 투찰한 금액의 비율인 낙찰율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