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02
공사자재의 검사 및 관급자재
1) 공사자재의 검사
-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거나, 설계서에 제시된 기준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재검사의 요청을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시험·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조합을 해야 함
- 수중·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
-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 구조물의 대체·개조를 명할 수 있음
-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관급자재와 대여품
-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대여품)은 설계서에 명시
-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 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
-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
-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
-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기본임무 안내 (0) | 2024.10.01 |
---|---|
예비준공 검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안내 (2) | 2024.09.30 |
공사 시공단계 업무 및 사후평가 안내 (2) | 2024.09.29 |
공사 시공단계 안전관리 업무 (0) | 2024.09.28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운영 안내 (0) | 2024.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