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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예비준공 검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안내

by 엔지아트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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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2

 

 

예비준공 검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구분 내용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시행 ● 건설공사 준공 전 발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 사항 보완 후 준공처리
● 예비준공검사 자체관리 전환 및 수시점검, 준공검사 강화
대상 ●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대상규모, 방법 등 선정
● 5억 원 이상 공사 및 5억 원 미만 주요 구조물 공사 등은 반드시 실시
● 5억 원 미만은 대상규모 등을 정해서 시행
예비준공검사 제외 공사 수시점검 및 준공검사 강화(공사부서) ● 공사 중 수시점검 강화 및 검사자를 보강하여 준공검사 실시
● 10억 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공사부서)
● 자체관리 전환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감사부서)
실시시기 ● 공사기간에 따라 실시 시기 탄력적 운영(준공일 15일전 ~ 2개월 전)
준공보고서 작성 ● 준공도서
●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
●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
● 발주기관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 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 원 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 간 교차 점검 실시
종합사후평가표 작성 : 공사부서 ● 종합사후평가표 작성
● 종합사후평가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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