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1
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1) 건설사업관리 관련 사항
구분 | 내용 |
시공오차 검측, 수시 확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 결과를 발주기관 공사관리관이 수시(주기적) 확인 · 시공오차 발생 확인 시 구조 안전 등 정밀 검토하여 재시공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 배치 | · 주요 공종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등 건설기술자 적정 증원 배치 · 건설사업관리 행정서류 및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 |
기술지원기술자 운영 | · 기술지원기술자의 필수업무 지정 등 운영 개선으로 역할 강화 · 기술지원기술자의 담당가능 공사 현장 수는 약 5개소 이내 |
부실 은폐 엄중 처벌 | · 부실시공, 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시공사 책임으로 시공자위주 처벌 · 부실시공, 안전사고 은폐 발견 시 계약해지 등 엄중 처벌 · 부실시공 및 위해요소를 감리에서 발견하여 노출하도록 권장, 발견 및 적정 조치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 중지권 시행 보장 | · 안전사고 우려 시 책임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조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정지연 부담을 덜고 필요한 경우는 적극 실행을 위해 공정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
2) 부실공사 우려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① 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도발생 등 실태조사 강화
② 공사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 공무원의 KISCON 확인기재 의무화
③ 부실공사 우려현장 관리 및 하도급대금 직불 강화
● 영업정지, 부도업체 등은 관련법에 따라 계약해지도 검토
● 저가 낙찰현장 등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자를 추가 배치토록 지도하여 무리한 공기단축, 무자격자 투입여부, 자재 유출 등 엄밀 확인 등 특별관리 시행 [건설기술자 추가 배치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
● 하도급·장비대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하여 부실공사 예방
3)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 장기계속계약의 연도별 차수 계약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여 신용등급 최저 수준(CCC+) 이하인 경우, 계속계약 해지 여부 검토
4) 보도공사의 착공이전 검토・이행 사항
- 보도포장 전문 기술 교육 제도 : 보도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품질관리자 및 포장 기능공 전원에 대하여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 보도블럭 10계명 이행 서약서 작성 :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법령과 시방 기준을 준수하여 정밀시공을 이행할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실공사로 1회 전문 재시공 조치 대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공사참여 제한(부실벌점 부과) 등에 동의하는 것을 공사계약서에 상호 서약하고 계약체결
- 공사 중 시민 불편 해소 :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공사장 안전 펜스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확보 및 공사장 환경관리 등
5)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시공업체)
- 사업수행성과 평가(종합사후평가표 일부 작성)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시공사 의견 등 상세히 작성
6) 시공단계 및 종합사후평가표 검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혹은 발주기관)
- 사업수행성과 평가자료 검토
-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의견 등 상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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