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
-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 유지
구분 | 내용 |
상주 건설사업기술자의 업무 | ● 상주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함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한 업무 ●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 정기적(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담당 기술지원기술자는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기술지원기술자 전원 합동시행) 으로 현장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업자는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을 포함)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지정 업무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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