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43
공사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 내용 |
기록 보고 | ● 감리업무 기록 관리와 발주기관 보고 |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 |
현장 정기교육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 영 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실시공 등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이 경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 비치 ●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 보고 |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교체를 요구 ●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기관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 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 |
사진촬영 및 보관 | ● 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 |
●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 소에서 촬영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촬영 ① 암반선 확인 사진 및 매몰, 수중 구조물 ②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③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④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및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⑤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⑥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⑦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⑧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⑨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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