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질관리 업무
업무 | 내용 | 세부내용 |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확인 등 관리 책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 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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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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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품질관리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 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 ●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시 다음사항 고려 |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및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 |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후 발생 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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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 ①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②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 직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③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④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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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 감리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감리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 | ||
품질시험 검사 요령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 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 ∙ 건설공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가 제3항에 의거 제3자에게 품질시험 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 검사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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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검사성과 확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 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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