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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환경관리업무 안내

by 엔지아트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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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59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환경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 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의해 관리책임자로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지질,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감리하여야 함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수검토록 지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은「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은「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건설공사의 과적방지
∙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 과적방지지침 에 따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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