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66
시설물의 인계·인수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시설물 인계·인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
○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
○ 시설물의 인계 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10.12.2 현장문서 인계·인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 인수서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1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유지관리지침
4. 특기사항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
∙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지급토록 조치, 다만, 하자
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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