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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19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5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발주기관은 건.. 2024. 10.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재관리업무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8 건설사업관리자의 자재관리업무 1)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다만,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 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 2024. 10.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확인·검측업무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8 건설사업관리인의 시공확인·검측업무 업무내용세부내용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 ●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 포함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 2024. 10.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질관리 업무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질관리 업무업무내용세부내용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확인 등 관리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승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됨●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 확인하여야 할 문서.. 2024. 10. 5.
공사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43  공사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기록 보고● 감리업무 기록 관리와 발주기관 보고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현장 정기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 영 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 2024. 10. 4.
공사착수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8 공사착수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구분내용용역착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 시기 등을 조정 통보착수신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상주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 2024.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