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재관리업무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38 건설사업관리자의 자재관리업무 1)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다만,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 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