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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부도 이후 공사재개 방법

by 엔지아트 2024. 10. 25.

I. 부도 이후 공사재개 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조정에 의한 공사이행
② 보증이행업체에 의한 공사이행(공사이행보증)
③ 부도업체에 의한 계속 공사이행
④ 재발주에 의한 공사이행

계속공사 수행 보증에 의한
공사재개
재발주
▪ 부도업체 계속공사(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등)

▪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출자지분 조정)
계약불이행시 ▪ 공사이행보증기관(보증이행업체 선정) 계약불이행시 ▪ 수의계약(우수시공업체, 당해(인근)지역 시공업

▪ 경쟁입찰

 

 

II. 공동계약 형태별 공사재개 방법

구분 내용
① 공동이행방식 ● 공동계약에서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조정이나, 보증을 통한 공사재개는 당초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계약서상 원 계약자 명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따라서 공사재개시 다시 별도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나, 현장기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실적․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만약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의 변경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분담이행방식 ● 발주자에 대한 계약의무 이행은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가진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협정서’의 규정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이 상충된다.

● 즉, 공동수급 협정서 제13조 제2항은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고,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는 반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2항에서는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조달청 유권해석(2014. 7. 15.)은 “일부 구성원이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이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 협정서상의 본인 부담부분만 이행할 뿐,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대신 이행하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이행과 관련하여 잔존구성원의 면허, 실적, 이행능력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이행 기관에 그 이행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이 도급계약서에 첨부되는 등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 구성원들은 발주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하므로, 발주자는 잔존구성원을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잔존구성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