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부도발생시 발주자의 직접지급 기준
- 수급인의 부도발생시 근로자․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 등 현장 참여자들이 공사대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게 되며 이에 대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액 내
구분 | 내용 |
노임 | ● 직접지급 가능 |
발주자에게 통지된 하도급대금 | ● 직접지급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 (가)압류 송달 시점 이전까지 발생된 기성대금에 한하여 직접지급 가능 ● 직접지급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송달된 (가)압류 청구금액을 유보하고, 나머지 기성대금에 대하여만 직접지급 가능 |
자재비 등 | ● 제조위탁 등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납품업체의 요청에 의해 직접지급 가능. ● 하도급 등 관련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불가 ●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는 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요청하여 직접지급 요건이 성립된 경우 수급인이 직접지급 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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