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구성 항목 안내
1)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91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2)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품질관리비의 산출
구분 | 내용 |
품질시험비 |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품질관리활동비 |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품질검사비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등) ●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
4) 품질관리비의 사용기준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5) 과태료 (건진법 제9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6)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및 단가 적용
① 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산출 단위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은 법 제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한다.
③ 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관리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2. 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④ 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요금 단가"는 일반전력용(갑)의 저압전력에 대한 계절별 평균 전력량요금으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한다.
2. "수도 요금단가"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최소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단가의 평균값으로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하며, 영업용 단가가 없는 경우 일반용, 업무용, 가정용 순으로 적용한다.
3. "가스요금 단가"는 시ㆍ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의 일반용 1을 적용한다.
7)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①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관리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 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3항제1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험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3항제2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전기요금은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1호의 전력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수도요금은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2호의 상ㆍ하수도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가스요금은 별도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3호의 가스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며,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비 산출시에도 적용한다.
8) 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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