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계별 주요 보증제도
단계 | 보증종류 | 내용 |
발주단계 | 입찰보증 |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통상 공사 예정가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 |
계약단계 | 계약이행보증 | ●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이상 납부하거나, ②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를 제출 |
공사진행단계 | 선급금보증 | ● 공사 계약후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불이행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이를 담보하는 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부분 하도급을 해야할 때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보증으로,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 등이 결정 * 면제대상 : ① 하도급공사금액(변경계약 포함)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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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공단계 | 하자보수보증 | ●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책임지는 보증. ●하자보수는 그 책임기간이 장기이고 여러 변동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보증이 필요함. 통상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3%이며 보증 기간은 공종별로 1~10년까지 다양함 |
기타 | 사업이행보증 | ● 조합원 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 ● 사업이행보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 |
시공보증 | ●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은 주택분양보증을, 조합원분은 시공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시공보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업주체가 발주한 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 재건축, 재개발조합원의 안정적 입주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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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 ● 분양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상가 등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한함)의 분양계약자에게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건축물을 준공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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