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75
건설공사 시공평가
구분 | 내용 |
평가대상 |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 |
평가시기 | ● 공정률 90% 이상 진척된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 90%에 이르지 아니한 공사에 대한 평가 필요시,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 평가자료 작성ㆍ제출 :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발주청은 시공평가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 통보하고 감독자는 검토 결과를 7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 ● 발주청은 제출된 시공평가 자료를 확인하여 시공평가위원회에 제출 |
세부평가기준 | ● 시공평가는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시공평가표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 ●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평가표 및 평가기준 변경 가능, 다만, 배점은 ±20% 범위 내 조정 ● 시공평가표 및 평가기준 변경 시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 통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평가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 원칙, 공종별 고르게 표본 추출 ●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 평가위원 전원 서명 확정 ● 평가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 ●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 제공 시 시공평가 점수 10점 감점 |
시공평가 위원회 | ● 평가위원 구성 ▸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기관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로 시공평가위원회를 구성 ※ 한 개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 ![]() |
평가결과의 제출 및 활용 |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대상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가능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 가능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s://csi.go.kr/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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