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7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
1) 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구 분 | 기 준 | |
정의 |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 하는 공사 |
|
대상 | ● 1건 공사금액 100억원 이하, 도급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
예외 | ● 도급액 50억 미만 |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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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공사 (1건의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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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비율 | ● 3억 미만 : 50% 이상 ● 3억 이상 ∼ 10억 미만 : 30%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20% ● 30억 이상 ∼ 70억 미만 : 10% |
3) 확인방법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직접시공 준수여부)
-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서 기준)
4)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기초로 작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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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및 직접시공계획(건설업자가 KISCON으로 통보한 경우에만 해당)내용 등이 자동 입력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 우선 통보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도급금액 1억 미만) : 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내용 작성
❍ 직접시공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문서통보(처분요청) 후 시스템에 처분요청사항 입력
- 등록관청별 건설행정정보시스템(건설업 등록관리 시스템)에 통보한 직접시공의무 위반업체가 자동으로 게시
-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완료시, 조치결과가 자동으로 기재
직접시공 확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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