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69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 요건 | 부담금 납부의무자 | 부담금 징수기관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시행사 또는 발주기관) |
한국환경공단 |
※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폐석면 등 재활용 금지대상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
-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 부과요율 | |
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건설폐기물 | kg당 30원 | kg당 10원 |
- 산정지수: 2018년의 경우 1을 적용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
3)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ㆍ납부절차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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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등이 준공되는 연도의 경우 별도의 수시신고 절차 이행 필요
구분 | 신고자 | 신고기한 | 신고내용 | 신고처 | |
정기신고 |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 사업장(건설) 폐기물 배출신고자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전년도 폐기물 소각․매립량 | 한국환경공단 |
수시신고 | 공사 등의 완료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경우 | 폐기물배출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당해연도 폐기물 소각․매립량 |
※ 수시신고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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