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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안내

by 엔지아트 2024. 10. 15.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69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 요건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징수기관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시행사 또는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폐석면 등 재활용 금지대상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

  •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산정지수: 2018년의 경우 1을 적용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

 

 

3)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ㆍ납부절차

신고절차

※ 건설공사 등이 준공되는 연도의 경우 별도의 수시신고 절차 이행 필요

 

구분 신고자 신고기한 신고내용 신고처
정기신고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건설) 폐기물 배출신고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폐기물 소각․매립량 한국환경공단
수시신고 공사 등의 완료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경우 폐기물배출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당해연도 폐기물 소각․매립량

※ 수시신고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