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70
건설공사대장 통보 안내
1) 건설공사대장 정의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2) 건설공사대장 통보
구 분 | 내 용 |
통보대상 및 방법 |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
통보시기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제외 | ●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 재하도급 받은 공사 ● 외국공사(예.캄보디아 00도로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 ※ 복합공사 : 전체 공사에 대해 통보 |
관계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건설공사대장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제81조, 제99조 |
3) 건설공사대장 통보 절차
- 건설업체 : 건설공사대장 신규(변경) 통보
- 발주자 : 통보내용 확인 또는 수정요청
'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지킴이 안내 (1) | 2024.10.18 |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 안내 (1) | 2024.10.17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안내 (2) | 2024.10.15 |
공사 착공·공정 보고 안내 (0) | 2024.09.24 |
공사종류별 설계서의 구성 안내 (1) |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