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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건설공사대장 통보 안내

by 엔지아트 2024. 10. 16.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70

 

건설공사대장 통보 안내

 

1) 건설공사대장 정의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2) 건설공사대장 통보

구 분 내 용
통보대상 및 방법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통보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제외 ●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 재하도급 받은 공사

● 외국공사(예.캄보디아 00도로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

※ 복합공사 : 전체 공사에 대해 통보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건설공사대장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제81조, 제99조

 

 

3) 건설공사대장 통보 절차

  • 건설업체 : 건설공사대장 신규(변경) 통보
  • 발주자 : 통보내용 확인 또는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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