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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공사 착공·공정 보고 안내

by 엔지아트 2024. 9. 24.

공사 착공·공정 보고

 

1) 제출문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발주기관 요구 시 공정별·계절별 안전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착공전 현장사진
∙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는 경우

 

○ 다음 해당하는 공사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
∙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최적가치
낙찰제나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

 

 

3) 설계변경 관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