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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종사자 ㅣ 현장관계자 안내

by 엔지아트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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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94

 

 

공사현장 종사자

 

구분 내용
공사현장대리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사현장 근로자 ●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 가능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그 외 근로자 교체를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함

계약담당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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