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94
공사현장 종사자
구분 | 내용 |
공사현장대리인 |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사현장 근로자 | ●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 가능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 그 외 근로자 교체를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 |
공사감독관 | ●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 ●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함 ● 계약담당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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