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01
공사관리관 행동수칙
구분 | 내용 |
일반사항 | ● 건설사업 참여업체(설계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감리사)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항상 열린 마 음으로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한다. ● 업무 협의를 이유로 현장관계자를 불필요하게 사무실로 불러 현장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 도록 한다. ● 각종 회의와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동시에 현장을 비우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감리원의 업무침해 및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사에게 먼저 업무지시를 한 경우, 바로 감리단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 공사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이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
안전점검 등 현장방문시 | ● 안전관리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감리단이 안전관리계획과 그 이행여부를 검토· 확인 및 승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사관리관은 각 공사관계자가 자기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는 업무임을 유념해서 불필요하게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현장방문전 미리 작업일보를 통해 당일 작업사항을 파악한다. ● 현장방문시 교통편의 및 식사 대접 등 일체의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현장방문시 시공사나 감리사 직원 등을 불필요하게 대기시키거나, 현장점검에 대동함으로써 현장관계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현장방문 및 점검업무 수행후 가급적 사무실로 귀청 후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 점검시에는 2인 1조로 활동하되,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공사관리관의 명칭이 표시된 안전모를 착용한다. ● 현장점검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인다. ● 점검도구(사진기, Scale 등)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나 감리단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직접 준비한다. ● 현장점검 시 근로자의 안전모 및 안전고리 착용여부 등 기본적인 현장 위해요소를 파악한다. ●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보행자통로, 공사용자재 방치, 교통안전시설, 소음․분진발생 등)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 자료 확보 후 감리원에게 전자 우편, SNS 등을 통해 전송하고, 감리원이 적·부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토록 한다. ●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지시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 점검으로 인해 발생 문서량을 불필요하게 늘려 현장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현장 행정업무 수행시 (민원, 실정보고 확인 등) |
● 현장근로자, 시공사직원, 감리원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등 현장관계자와의 신뢰감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현장관계자 접촉시 반말 등 언어와 행동에서 갑의 횡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업 착수전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와 함께 설명회(Kick-off-meeting)를 실시하여 사업 관계자들이 사업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한다. ●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공법 변경을 지시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직접 검측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였는지 확인한다.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한다. ● 현장에서 일일작업 개시전에 그날 작업의 위험요소(5RP 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였는지 확인한다. ●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용지보상지원 및 인허가 등 발주기관의 책임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조치한다. ● 기성·준공검사, 보고 등 제출서류와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신속히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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