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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공 공사의 하자관리 일반사항 안내

by 엔지아트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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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89

 

하자관리 일반사항

 

1) 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하자검사 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다음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① 공사명 및 계약금액
② 계약상대자
③ 준공연월일
④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⑤ 그 밖의 참고사항
  •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시행
  •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에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시설물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토록 조치 : 필요시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발주부서 또는 설계자와 협의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함
  • 최종 하자검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3) 하자다량 발생 시 조치사항

  • 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8,000만원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규모 이상의 하자(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000분의 5이상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4) 공사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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