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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 유지관리 및 운영 안내

by 엔지아트 2024. 10. 28.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99

 

 

건축물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 제100조, 시행규칙 제59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1) 운영 및 유지관리

○ 건설공사의 도면·서류 및 자료 유지·보존

  • 준공도서,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포함), 구조계산서
  •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사후평가서
  •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의 자료

 

2)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① 안전점검 용역의 근거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시설물 여부 검토
  • 저가낙찰공사 대상 시설물 여부 검토 :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서 시행토록 규정

② 시행주기 적정성 검토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③ 자체시행 가능 여부 판단

  • 정밀점검의 경우 B등급이상 양호한 시설물 중 정밀안전진단이 2년 내 시행예정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지 여부 판단
  • 평가등급이 C등급인 시설물 중 보수공사 시행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된 시설물
  • 1, 2종 시설물이 아닌 법정 외 시설물중 양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시행 여부 판단

 

 

3)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 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반기별→분기별)으로 시설물 관리 강화 : 공사장 점검,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분기별로 시행 검토(연 2회 → 4회)
  • 신속한 하자보수체계 확립 : 시설물 하자검사 이행 후 점검결과 하자보수 관리대장 관리
  • 계약상대자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통지 후 2주일 내로 미착공시, 발주부서에서 해당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 실시
  • 시설물 관리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하자검사 및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자검사 이행여부, 하자보수관리 대장 관리실태 등)에 대해 실시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