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306
공공공사 토지보상
1) 개요
구분 | 내용 |
근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절차 | |
준비서류 | ● 매매계약서,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농업손실보상 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물건(지장물) 손실보상 계약서, 물건(지장물) 소유사실 확인서 * 등기이전 서류 : 토지소유권이전 등기 촉탁서, 등기촉탁승낙서,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 양도세 감면 대상: 수용확인서 발급 1.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수용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2. 사업시행자(공익사업범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시행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
2) 사업인정(의제) 제도
-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토지보상법 제20조)
구분 | 내용 |
지장물보상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1.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설비를 포함 2. 공작물 : 상하수도 시설, 도로시설, 저수지, 제방, 석축, 교량 등의 구조물 기타의 시설 3. 수목보상 4. 농작물 5. 분묘 |
영업보상 | ● 휴업보상 : 영업이익(4~24개월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이전비 및 감손액, 부대비용 ● 폐업보상 : 영업이익의 24개월치 |
농업손실보상 | ● 원칙은 2년치 도별농가평균소득, 예외적으로 실제소득인정 기준보상 인정 |
주거이전비 |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지급.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님) 주거용 건축물세입자에게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 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 또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도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 보상 |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가가 해당 공익상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 단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노임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 ● 차량운임비 :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 ● 준비서류 : 거주사실확인서, 이사 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보상금청구서, 보상협의계약서, 통장사본 ● 지급시기 :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 지급 다만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토지보상 협의 | ● 근거 : 토지보상법 제16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고, 3인 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적용함으로서 정당한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 2. 협의요청서 통지(1차, 2차, 3차)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배달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됨 |
소유권이전 등기 | ● 준비서류 : 등기촉탁승낙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토지매매계약서 및 보상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매도용), 인감증명서,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원, 통장사본 ● 관련 :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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