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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허용 오차 안내 ㅣ 건축법

by 엔지아트 2024. 12. 16.

건축 허용 오차

「건축법」제26조
「건축법시행규칙」제20조

 

 

1) 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건축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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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기준 허용 오차

오차 범주

 

대 구분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