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용 오차
「건축법」제26조
「건축법시행규칙」제20조
1) 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건축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2) 건축기준 허용 오차
대 구분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건축선의 후퇴거리 | ▷ 3퍼센트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 3퍼센트 이내 |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 3퍼센트 이내 | |
● 건폐율 |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 용적률 |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건축물 높이 | ▷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 ▷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 출구너비 | ▷ 2퍼센트 이내 | |
● 반자높이 | ▷ 2퍼센트 이내 | |
● 벽체두께 | ▷ 3퍼센트 이내 | |
● 바닥판두께 | ▷ 3퍼센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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