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관련 품질기준 등 표준시방 안내
출처 :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DS 14 20 10 (2024년)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https://standard.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330765324441
StreamDocs
standard.go.kr
KS F 4009_인증심사기준_0416.hwp
0.03MB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일반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아래표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
호칭강도 MPa | |||||||||||||
18 | 21 | 24 | 27 | 30 | 33 | 35 | 40 | 45 | 50 | 55 | 60 | 휨 4.0* |
휨 4.5* |
|||
보통 콘크리트 |
20, 25 | 80, 120, 150, 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50, 80, 120,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
13, 20 |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
20, 25, 40 | 25,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
13, 20, 25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
-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받아들이기 검사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과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각각 다음표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 외관 관찰 |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 |
슬럼프 | KS F 2402의 방법 |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 |
슬럼프 플로 | KS F 2594의 방법 |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 ||
공기량 |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
허용오차 : ±1.5% | ||
온도 | 온도측정 |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
단위용적질량 | KS F 2409의 방법 |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
염화물 함유량 |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 KS F 4009에 따름 | |
배합 | 단위수량 * |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 1회/일, 120 m³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
단위 결합재량 |
결합재의 계량값 | 전 배치 |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
|
물-결합재비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 참고 자료로 활용함 | |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 전 배치 |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
|
펌퍼빌리티 |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 펌프 압송 시 |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 |
주) *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fcn≤ 35 MPa | fcn> 35 MPa | ||||
호칭강도로 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
KS F 2405의 방법* |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³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①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이상 ②1회 시험값이 ( 호칭강도 -3.5MPa) 이상 |
①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이상 ②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의 90 % 이상 |
그 밖의 경우 |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 이상일 것 | ||||
주) *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
5)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 슬럼프 허용오차 |
25 | ± 10 |
50 및 65 | ± 15 |
80 이상 | ± 25 |
-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다음표에 따라야 한다.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
500 | ± 75 |
600 | ± 100 |
700* | ± 100 |
주)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
6) 공기량
-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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