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300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물 유지관리
1)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① 대상
선임형태 |
전기설비 규모 | ||||||
전기 수용설비 |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발전설비 |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
용량합계 | ||
상주 선임 |
소속직원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 |||||
소속 및 위탁직원 |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 ||||||
위탁 선임 |
안전공사 및 대행 사업자 |
1,000㎾미만 | 500㎾미만 | 1,000㎾미만 | 300㎾미만 | 300㎾미만 | 2,500㎾미만 |
개인 대행자 |
500㎾미만 | 300㎾미만 | 250㎾미만 | 150㎾미만 | 150㎾미만 | 1,050㎾미만 |
② 주요내용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이수(1회·3년, 신규·6개월 이내)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① 대상
- 특급·1급·2급·3급
②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1회·2년, 신규·6개월 이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 과태료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 자체점검
3) 승강기 시설물 유지관리
① 대상
-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②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의 승강기 관리 교육 이수(1일·3년), 월 1회 이상 승강기 자체점검
- 중대사고 및 고장발생 시 조사 및 보고(승강기 안전공단)
-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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