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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물 유지관리 안내

by 엔지아트 2024. 10. 29.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300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물 유지관리

 

1)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① 대상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
전기
수용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
선임
소속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소속 및
위탁직원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
선임
안전공사
및 대행
사업자
1,000㎾미만 500㎾미만 1,000㎾미만 300㎾미만 300㎾미만 2,500㎾미만
개인
대행자
500㎾미만 300㎾미만 250㎾미만 150㎾미만 150㎾미만 1,050㎾미만

 

 

② 주요내용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이수(1회·3년, 신규·6개월 이내)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① 대상

 

  • 특급·1급·2급·3급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1회·2년, 신규·6개월 이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 과태료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 자체점검

 

 

3) 승강기 시설물 유지관리

 

① 대상

 

  •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의 승강기 관리 교육 이수(1일·3년), 월 1회 이상 승강기 자체점검
  • 중대사고 및 고장발생 시 조사 및 보고(승강기 안전공단)
  •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