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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안정성 검토 안내

by 엔지아트 2024. 9. 20.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58

 

설계안정성 검토

1) 개요

구분 내 용
검토대상 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검토 및
결과제출
시기
검토시기 : 설계시행 단계(실시설계 진행률 80% 정도 또는 발주자 협의)

*검토시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결과 제출 시기 : 설계 완료 단계
목 적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소를 관리하여 건설사고 예방
▫ 발굴된 위험요소 프로파일의 DB화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설계 수준 향상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 검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