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58
설계안정성 검토
1) 개요
구분 | 내 용 |
검토대상 | 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
검토 및 결과제출 시기 |
검토시기 : 설계시행 단계(실시설계 진행률 80% 정도 또는 발주자 협의) *검토시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결과 제출 시기 : 설계 완료 단계 | |
목 적 |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소를 관리하여 건설사고 예방 ▫ 발굴된 위험요소 프로파일의 DB화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설계 수준 향상 |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2)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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