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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2025),"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비탈면 배수시설의 점검 및 관리
비탈면 배수시설은 노면에서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만들어져 있 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비탈면을 직접 올라가서 점검한다.
1) 비탈면 배수시설의 점검사항
- 비탈끝 배수구, 배수구, 소단 배수구에 쓰레기, 토사 등 막힘 상태
- 용수로 인한 지하 배수구, 수평배수구(구멍)의 막힘 상태
- 배수구에 파손된 것은 없는지, 또, 이음부에 어긋남 등의 이상은 없는지
- 배수구의 세굴 상황
- 집중 호우시의 배수 기능 상황

| 목 적 | 원인이 되는 것 | 점 검 항 목 |
| 비탈면의 세굴․붕괴 방지 |
표면수의 배수공으로부터의 유출 |
① 강우 직후의 배수 시설의 배수 상황 ② 배수공 내의 토사, 유목의 퇴적 상황 ③ 비탈면의 침식 상황 ④ 배수공의 경사 및 이동 상황 ⑤ 배수공의 파손 ⑥ 배수홈 양측의 움푹 패인 곳 |
| 비탈면의 붕괴 방지 |
침투수로 인한 비탈면 용수 |
① 강우 직후의 비탈면의 습윤 상태 ② 비탈면으로부터의 용수 상황의 변화 ③ 배수 구멍으로부터의 유출량 변화 ④ 배수 구멍내의 막힘 상황 ⑤ 배수공 바닥부의 균열 및 손상 |
2) 비탈면 배수시설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복구조치
- 쓰레기, 토사가 막혀있는 경우는 즉시 제거한다.
- 그물이 막혀 있는 배수구 등은 막혀 있는 토사를 제거한다.
- 파손 부분은 보수를 하거나 또는 교체한다. 이음부가 어긋나 있는 것은 재설치 한다.
- 시설의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는 증설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가진 것과 교체한다.
- 세굴되어 있는 곳은 필요한 재료를 이용해 복구한다
3) 비탈면 배수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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