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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수립 및 안전점검 요령

by 엔지아트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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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지하안전점검 표준메뉴얼 (2021, 국토교통부)

4.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2021-8) (1).pdf
3.28MB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수립 및 안전점검 요령

 

1)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2)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3) 지하안전점검 실시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 절차

4) 지하안전점검 수행방법

 

 

 

 

 

5) 기타 내용

구분 내용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3]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범위의 지표

※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34조, 35조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건설현장 주위사항 (과태료 등)

  • 상기 모든 내용은 지하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양식에 의거 시설물의 등록, 안전관리규정수립, 안전점검 (육안조사,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양식)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공동조사) 결과표 양식.hwp
0.05MB
JIS 입력 의무내용
JIS 입력 의무내용

 

 

 

  • 지하안전법 제34조1항에 의거 안전점검(육안조사 및 공동조사)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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