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참조문헌 : 지하안전점검 표준메뉴얼 (2021, 국토교통부)
4.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2021-8) (1).pdf
3.28MB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수립 및 안전점검 요령
1)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2)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3) 지하안전점검 실시 절차

4) 지하안전점검 수행방법


5) 기타 내용
| 구분 | 내용 |
|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3] |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범위의 지표 ※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 |
![]() |
|
|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34조, 35조 |
①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②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건설현장 주위사항 (과태료 등)
- 상기 모든 내용은 지하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양식에 의거 시설물의 등록, 안전관리규정수립, 안전점검 (육안조사,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양식)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공동조사) 결과표 양식.hwp
0.05MB

- 지하안전법 제34조1항에 의거 안전점검(육안조사 및 공동조사)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반응형
'토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로침투시설 안내 (0) | 2025.10.01 |
|---|---|
| 비탈면 배수시설의 점검 및 관리 (0) | 2025.09.29 |
| 토석류 대책시설 개요 및 계획 ㅣ 도로공사 (0) | 2025.03.24 |
| 옹벽 배수 해설 (0) | 2025.03.23 |
| 터널 배수의 종류 및 시스템 해설 ㅣ 도로공사 (0) | 2025.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