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함(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3 참조)
-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 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함(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5 참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금액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토목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 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다만 공정률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1조원 이상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3 참고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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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4명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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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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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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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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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6,000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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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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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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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 11명 이상 [매 2,000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000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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