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0),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철골조립공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가설통로 설치 시 기준 및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며, 경사도는 30도 이하로 설치(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예외)
-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단,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가능)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대상 및 관련기준 (0) | 2024.08.20 |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의 종류 (0) | 2024.08.19 |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0) | 2024.08.17 |
근로자 참여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안내 (0) | 2024.08.16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 (0) | 2024.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