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202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I. 정보 공개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산안법 제34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변경해야 하며, 산보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안법 제25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등 규정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II. 근로자 참여 절차 관련
1) 참여 절차
구분 | 내용 |
종사자 의견청취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공사도급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갈음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산보위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24조> |
건설공사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도급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75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추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 참여, 법령위반사항 신고,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산안법 제23조>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사업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재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 및 그 밖에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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