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202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I.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II.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1) 원리
-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NO | 핵심 내용 | 실행 방안 |
1 | 경영자 리더십 | ①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②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③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
2 | 근로자의 참여 | 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3 | 위험요인 파악 | ①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②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③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④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4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①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②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③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④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5 | 비상조치계획 수립 | ①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③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
6 |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있도록 합니다. |
7 | 평가 및 개선 | 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④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
I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및 역할
☞ 산업안전보건법은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구성원의 역할’과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성 조직표
2)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
구 분 | 적용 사업장 | 선임대상 / 자격 | 주요 업무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15조) |
△ 업종별 상이 - (건설) 20억 원↑ - (제조) 50명↑ - ( 서 비 스 업 , 농 업 , 어업 등) 300명↑ - (기타) 100명↑ * 공장장, 현장소장 등 |
실질적 사업장 총괄· 관리자 |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
관리 감독자 (16조) |
△ 5인 이상 * 부서장, 직장·반장 등 중간관리자 |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
△ (해당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 관리자 (17조) |
△ 업종별 상이 - (건설) 80억 원↑ - (제조 등) 50명↑ - (부동산, 사진처리업) 100명↑ * 건설 120억 원↑, 제조 등 300명↑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보건 관리자 (18조) |
△ 업종별 상이 - (건설) 800억 원↑ * 토목공사는 1,000억 원↑ - (제조 등) 50명↑ * 3 0 0 명 ↑ 사 업 장 은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업 보건의 (22조) |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과 동일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19조) |
△ 아래 업종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업종 |
안전·보건 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 이수 (겸임가능) |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0) | 2024.08.17 |
---|---|
근로자 참여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안내 (0) | 2024.08.16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기계·기구 관리의 이해 (0) | 2024.08.14 |
안전검사 대상 기계, 설비 등 안내 (사진 포함) (0) | 2024.08.13 |
자재 하역 및 반입 작업 안전관리 안내입니다. (0) |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