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202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위험기계·기구는 위험의 종류별로 방호조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I. 방호조치
동력으로 작동하며,
①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기구
② 동력전달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기계·기구
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기구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는 방호조치 대상 입니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안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및 제2항)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의 경우,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을 위한 제공 이나 양도·대여 목적의 진열이 금지됩니다.(산안법 제80조)
II.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수입·설치 단계에서 사망사고 및 위험성이 높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1) 안전인증
안전성 심사 및 제품 제조과정 조사 (서면심사 →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2)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신고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증명서 교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KCs 마크) 사용해야 하며,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이 금지됩니다.(산안법 제87조 및 제92조)
III. 안전검사
사용단계에서 사망사고 및 위험성이 높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산안법 제93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2년 주기, 건설현장은 6개월 주기), 그 밖의 위험기계·기구(2년 주기)
IV. 안전검사 대상 등 위험기계·기구 종류
방호조치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
①예초기(날접촉예방장치) ②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③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④ 금속절단기(날접촉예방 장치) ⑤ 지게차(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⑥ 포장기계(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⑦ 이외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작동 부분 돌기부분(덮개 등) - 동력전달부분,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덮개, 방호망 및 울 등) |
①프레스 ② 전단기 및 절곡기 ③크레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롤러기 ⑦사출성형기 ⑧고소작업대 ⑨곤돌라 |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공작기계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⑩인쇄기 |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 크레인 (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곤돌라 ⑦ 국소 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
⑧원심기 (산업용 해당) ⑨ 롤러기 (밀폐형 구조 제외) ⑩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 제외] ⑪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⑫컨베이어 ⑬산업용 로봇 |
2024.08.11 - [건설안전] - 안전검사 대상 기계, 설비 등 안내 (사진 포함)
안전검사 대상 기계, 설비 등 안내 (사진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연번검사 대상사진검사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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