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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기계·기구 관리의 이해

by 엔지아트 2024. 8. 14.
출처: 고용노동부(202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위험기계·기구는 위험의 종류별로 방호조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I. 방호조치

 

동력으로 작동하며, 

①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기구

② 동력전달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기계·기구

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기구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는 방호조치 대상 입니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안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및 제2항)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의 경우,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을 위한 제공 이나 양도·대여 목적의 진열이 금지됩니다.(산안법 제80조)

 

 

II.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수입·설치 단계에서 사망사고 및 위험성이 높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1) 안전인증

안전성 심사 및 제품 제조과정 조사 (서면심사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제품심사)

 

2)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신고 (접수제출서류 확인증명서 교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KCs 마크) 사용해야 하며,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이 금지됩니다.(산안법 제87조 및 제92조)

 

 

III. 안전검사

사용단계에서 사망사고 및 위험성이 높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산안법 제93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2년 주기, 건설현장은 6개월 주기), 그 밖의 위험기계·기구(2년 주기)

 

 

IV. 안전검사 대상 등 위험기계·기구 종류

방호조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①예초기(날접촉예방장치)
②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③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④ 금속절단기(날접촉예방 장치)
⑤ 지게차(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⑥ 포장기계(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⑦ 이외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작동 부분 돌기부분(덮개 등)
- 동력전달부분,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덮개, 방호망
및 울 등)
①프레스
② 전단기 및
절곡기
③크레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롤러기
⑦사출성형기
⑧고소작업대
⑨곤돌라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공작기계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⑩인쇄기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 크레인
(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곤돌라
⑦ 국소 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⑧원심기
(산업용 해당)
⑨ 롤러기
(밀폐형 구조 제외)
⑩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 제외]
⑪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⑫컨베이어
⑬산업용 로봇

 

2024.08.11 - [건설안전] - 안전검사 대상 기계, 설비 등 안내 (사진 포함)

 

안전검사 대상 기계, 설비 등 안내 (사진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연번검사 대상사진검사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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