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I.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15조(통로 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KOSHA GUIDE(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E-148-2015)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II. 유해ㆍ위험 요인
- 가설경사로 또는 계단 등 가설통로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상태에서 이동 중 단부로 떨어짐 위험
- 가설경사로 미끄러짐막이 미설치로 이동 중 넘어짐 위험
- 사다리 하부 고정 미흡에 따른 사다리 넘어짐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 개구부 떨어짐 방지조치 미비로 인한 떨어짐 위험
- 통로의 부적절한 조명, 장애물 등에 의한 부딪힘·넘어짐 위험
- 작업장에 보행자 전용 통로 미설치로 인한 하역운반기계에 부딪힘 위험
III. 재해 예방대책
-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하역운반기계 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 실내외 작업장 통로에는 근로자 통행 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자재, 이동전선 등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근로자가 작업 중 또는 통행 중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나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임을 표시한다.(비상구, 비상통로 표시)
- 작업장의 바닥, 통로 및 도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한다.
IV. 경사각에 따른 이동통로 선정 기준
1) 경사로에 필요한 각도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손수레, 휠체어, 기타 인력거는 최대 3°
- 차량 등 동력 운반차는 최대 7°
- 도보용은 최대 20° (일반적으로는 최대 10° 권장)
2) 경사각에 따른 통로 선정 도해
- 경사로의 설치 가능 구간은 A, B구역이다. A구역은 경사로의 설치를 권장하는 구역이며, B구역은 미끄러짐 방지조치와 함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의 설치 가능 구간은 C, D, E구역이며 이 중 D구역이 권장하는 구역이다.
- 발 판사다리 설치 가능 구간은 F, G구역이며 이 중 F구역이 권장하는 구역이다.
- 사다리 설치 가능 구간은 H구역이다.
3)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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