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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ㆍ제출 등 종합 안내입니다.

by 엔지아트 2024. 8. 9.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I. 개요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2) 관련 법령

  • 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시행규칙 제42조(제출 서류 등)
  • 시행규칙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시행규칙 제46조(확인)
  • 시행규칙 제47조(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확인 등)
  •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 용노동부 고시(제2020-1호)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ㆍ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고시
  • 고 용노동부 고시(제2020-2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3) 점검 포인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했는지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1) 작성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냉동ㆍ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 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30 150 30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청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 인 자

 

4)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심사 대상 중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는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해 자체심사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1MB


* 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 참조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7MB

* 자체 심사자 기준 (1인 이상 참여)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포함)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갈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1)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지도사2)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를 받아 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해 인정받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의견을 제시한 지도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됨

1) 지도사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 가능 건설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 아파트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평가 및 확인이
    가능한 지도사 기준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절차

1) 절차도

절차
절차

 

2) 공단의 심사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 시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는다.
    - 확인 사항
          ➊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➋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여부
          ➌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의 존재 여부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는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 확인을 실시 한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 발생 시 공단의 확인을 받는다.


지도사의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갈음한 현장에서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면 공단의 현장방문을 지도사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최근 2 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지 제22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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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지도사가 확인을 해서는 안 됨

 

* 사망재해 중 다음 재해는 제외
       ➊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 폭행에 의한 경우
       ➋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 제외)
       ➌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➍ 작업과 관련없는 제3자의 과실(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 과실 제외)
       ➎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