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산재 예방 종합안내

by 엔지아트 2024. 8. 7.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I. 개요

1) 관련 법령

  • 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시행령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안전보건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점검 및 관리 포인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교육 실시 여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ㆍ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컨테이너ㆍ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기술자

 

II.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정의 및 범위

1) 정의 (법 제77조 제1항 각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자로 …(중략)…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범위 (시행령 제67조)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 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 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안전·보건조치

1) 적용 대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27종 운전자

1. 불도저 

2.굴착기 

3.로더 

4.지게차 

5.스크레이퍼 

6.덤프트럭 

7.기중기
8.모터그레이더 

9.롤러 

10.노상안정기 

11.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콘크리트피니셔
13.콘크리트살포기 

14.콘크리트믹서트럭 

15.콘크리트펌프 

16.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아스팔트피니셔 

18.아스팔트살포기 

19.골재살포기 

20.쇄석기 

21.공기압축기
22.천공기 

23.항타 및 항발기 

24.자갈채취기 

25.준설선 

26.특수건설기계*
27.타워크레인
*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 각 기계별 세부사항은 해당 법령 참조

 

 

2)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규칙제672조 제2항

  • 작업장 관련 전반(전도 방지, 작업장 청결, 분진 흩날림 방지 등)
  • 통로 관련 전반(조명 및 통로 설치, 계단)
  • 보호구 관련 전반(사용, 지급, 관리 등)
  • 관리감독자 직무, 사용 제한 등 관련 전반(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 등)
  •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관련 전반
  • 비계 관련 일부(재료 및 구조, 조립ㆍ해체 및 점검, 강관비계 등)
  •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 위험예방 전반 (일반기준,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건설기계 위험예방 전반(차량계 건설기계, 항타기 및 항발기 등)
  •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전반(거푸집, 굴착작업 등)
  • 중량물 취급 및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운행열차, 궤도ㆍ점검작업 보수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 위험 방지 등)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차주 안전·보건조치

1) 적용 대상: 아래의 화물차주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2) 안전·보건조치 (화물차주, 안전보건규칙제672조 제9항)

- 보호구 관련 전반(사용, 지급, 관리 등)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접촉(부딪힘) 예방
- 화물 적재 및 하역, 최대적재량 준수
-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 주입, 압송 등(탱크로리 등)
- 작업 중 화재·폭발 시 대피사항
- 중량물 취급사항 등
-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 제공

 

 

 

V. 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 안전 및 보건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공통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개별 내용>

시행규칙 별표5의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참고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화물차주가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종류에 따른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참조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6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7MB

 

 

V. 수형태근로종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교육 대상 1명당) 10 20 50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교육 대상 1명당) 50 100 150